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(문단 편집) === 관련 [[판례]] 및 결정례 === 2020년 12월 17일,[*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날이다.] 대법원은 한 민간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적격 위원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. [[코카콜라]] 직원 K씨 등 3명이 [[해고]]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,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[[서울고등법원]]으로 파기환송한 것. 마침 윤 총장 측도 [[정한중]] 징계위원장[* 상술하다시피 윤 총장을 비난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.] 등 일부 위원이 부적격자임을 들어 징계 절차가 위법·부당하다고 했기에, 이번 징계 사건과 코카콜라 징계 사건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0/12/18/V47ML2HH4JAGNOCHX4PLN55LPI/|#]] 원고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이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역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.[*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194228|대법원 2015.10.15. 선고 2014다77970 판결]] 및 [[https://search.ccourt.go.kr/ths/pr/ths_pr0103_P1.do?seq=0&cname=%EA%B3%B5%EB%B3%B4&eventNum=50213&eventNo=2017%ED%97%8C%EB%A7%88416&pubFlag=0&cId=010200&page=&qrylist=&selectFont=big|헌재 2020.12.23. 2017헌마416]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